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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1:25경 군포시 고산로 735-4 우양파크빌에 있는 쉐보레 산본대리점 부근부터 군포시 번영로 145 남군포 I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01:25경 군포시 번영로 145 남군포 IC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보건소 사거리 방향에서 부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히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 설치된 교통섬을 뒤늦게 발견하고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R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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