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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장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협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 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았다가 각각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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