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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석 종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연 14% 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B), 외환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2 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 2개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피해를 야기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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