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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2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업체인데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다, 임대료 300만 원을 선지급한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동두천시 C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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