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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9 2020노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롤러스케이트 강사인 피고인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체계가 비교적 양호하고, 보호관찰소의 조사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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