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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21 2018노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학대피해아동 장학금지원 사업에 일정 금원을 후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병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조카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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