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치수를 재는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골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수선업을 하면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그곳 손님으로 옷수선을 위해 찾아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인 5명의 여중생 및 여고생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한 것이고 이 사건 최종 범행 직후 수사를 받는 바람에 더 이상 동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세탁소 인근에는 세탁소 내지 수선업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