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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7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제주시 G, H에 있는 임야에서 위 임야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면적 1,095㎡ 상당의 지반정리를 하고 자갈을 까는 등으로 임야를 훼손,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2. 9.경 위 임야에서, 종전 피고인 A이 덤프트럭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의 일부를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고인 B가 트럭 주차 및 자갈, 흙 등을 야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위 임야 중심부 북쪽 방향의 낮은 지대 등 면적 115㎡ 상당의 성토 등 지반정리를 하는 등으로 임야를 훼손,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3.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임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피고인 B는 기존 자신의 임차 부분을 피고인 C에게 재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추가로 위 임야 면적 2,039㎡ 상당의 지반정리를 하고 자갈을 까는 등으로 임야를 훼손,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대질)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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