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관리하는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본인 소유인 제주시 E, F, G, H, I 임야 합계 19,290㎡ 면적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인부 100명을 고용하여 기계톱, 낫 등으로 임야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투입시켜 위 잡목을 걷어내고, 돌무더기를 무너뜨려 토지를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30,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10,723㎡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산림훼손 최초 현장확인 보고), 현장 사진,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임야대장, 지적도, 항공사진 첨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지적편집도,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훼손된 토지 소유주 관계 정리)
1. 수사보고(J 산림훼손 2차 현장확인 보고), 현장 사진
1. 농지원부,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5. 27.자)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산림훼손 3차 현장확인 보고), 사진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사진
1. 수사보고(용역회사 상대 작업인원 파악 수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통장 사본, 제주서부신협 한림지점장 O의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