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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9. 27.자 2010라151 결정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제5조 ),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12조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14조 )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채권자, 항고인

덕진새마을금고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전주시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채무자가 이미 항고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불처분 각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제5조 ),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12조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14조 )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12. 자 96마1088, 1089 결정 참조).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항고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환가하여야만 그 실효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보전처분의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기선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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