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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공2011상,991]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및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았는데,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을에 대하여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관할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지만,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았는데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을에 대하여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관할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지만, 을을 상대로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위 각서에 기한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재항고인

덕진새마을금고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 중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원인은 재항고인이 2009. 2. 17. 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전북30바 (이하 생략)호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위 개인택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제3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이 사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면허의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이 사건 면허의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위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해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면허와 같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은 그 중 전주시장에 대한 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를 달리할 뿐 그 결론에 있어 옳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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