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공1996.11.1.(21),3097]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4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6조 ),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5조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26조 ),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28조 )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 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4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6조 ),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5조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26조 ),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28조 )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6.14.자 96라3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