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7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2. 11. 천안시 공고 제2013-1260호로 아래와 같이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1. 면허의 종류: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 예정 대수: 개인택시 40대 계 택시운전 경력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모범운전자 운전경력자 국가유공자 운전경력자 장애자 운전경력자 군용ㆍ관용 운전경력자 40 34 3 1 2 0 0 0

3. 면허방법 개인택시: 면허 신청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칙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면허

4.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면허 신청자들의 경력을 검토하여 2014. 4. 8. 천안시 공고 제2014-489호로 2014년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40명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서 검토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4. 4. 18.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확정자 40명을 공고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규정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공고(천안시 공고 제2013-1260호) 이의신청 주요내용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택시경력 17년 11개월 10일로 접수하였으나 탈락됨. 중간에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