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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세)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인 줄 알았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갑과 별도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호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지갑이 두 개가 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피해자와 가게직원 등이 지갑을 찾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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