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2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바닥에 흘린 현금 6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다른 손님 F가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 누구의 것인지 모르니까 그 주인을 찾아 주던지 경찰서에 갖자 줘 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지갑을 주었다.
자신이 이 사건 지갑을 보관하였다가 차후에 잃어버렸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G 이 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G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갑이 너의 것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니 경찰에 가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증인 G의 위 증언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지 아니한 술을 마셔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즉, G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많이 마셔서 비틀거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일행은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많이 마셨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지갑이 자기 또는 자신의 일행의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 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에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