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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AF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F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AF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G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인천 미추홀구 AH, AI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카드 ARS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ARS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인천 미추홀구 AH, AI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카드 주식회사 ARS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ARS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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