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주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남편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6. 25.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남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관리하고 있던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신청서(e-전자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 번호란에 ‘G H’, 자택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I아파트 D호’, 신청 금액란에 ‘1,000만 원’을 함부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관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4개의 파일을 각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 4개의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부금액란에 ‘사백만(4,000,000)‘, 대부(계약)일자란에 ’2013년 11월 21일‘,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