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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3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부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 휴대전화기(C),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모바일 대출금과 인터넷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 어플에 접속하여 B의 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G 사이트에 접속(G 어플과 컴퓨터가 연동되어 있음)하여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마이너스통장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49,0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 금액란에 21,0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5.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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