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5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연립주택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2014. 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