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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3880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는 2018. 8.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9. 30.부터 2020. 9. 29.까지,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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