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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30 2020가단5740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132㎡ 및 그 지상의 종전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9. 30. D에게 매매대금 7억 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즉시 지급 받고, 중도금 1억원은 2017. 10. 23. 지급 받으며, 잔 금 5억 5천만원은 D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거나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위 토지에 철근 콘크리트 조 평 스라 브지 붕 3 층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8. 5.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E 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7천만원, 기간 2018. 7.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8. 7. 21.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라.

2019. 7. 2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9. 16. 자 2020 카 임 10207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20. 9. 25.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4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 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2020. 9. 18.) 이후로서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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