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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합9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9. 5. 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아직 위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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