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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108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28.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7동 1701호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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