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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27437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7.부터 2017.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공탁원인사실로 정하여 23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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