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과 외환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5. 3. 10. 기준으로 원금 6,663,363원과 연체이자 등 합계 9,646,67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이 법원 2005차6331호로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5. 3. 19. ‘피고는 한국외환은행에 9,646,675원 및 그중 6,663,363원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05. 4. 22. 확정되었다.
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가, 2012. 6. 29.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 29. 이 법원 2013차전35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 31. ‘원고는 피고에게 14,282,598원 및 그중 6,663,363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4.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상사채권인데, 변제기일인 2006. 12. 29.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차6331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