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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10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과 외환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5. 3. 10. 기준으로 원금 6,663,363원과 연체이자 등 합계 9,646,67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이 법원 2005차6331호로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5. 3. 19. ‘피고는 한국외환은행에 9,646,675원 및 그중 6,663,363원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05. 4. 22. 확정되었다.

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가, 2012. 6. 29.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 29. 이 법원 2013차전35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 31. ‘원고는 피고에게 14,282,598원 및 그중 6,663,363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4.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상사채권인데, 변제기일인 2006. 12. 29.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차6331 지급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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