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차전23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497...
이유
1. 기초사실
가.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3. 10. 24.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원금 2,907,142원, 이하 ‘하나은행 채권’이라 한다) 및 LG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원금 6,497,651원, 이하 ‘LG카드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고, 피고는 같은 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5. 16. ‘원고는 피고에게 9,404,79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날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차전23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7. 6.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6.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나은행 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하나은행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07. 5. 9.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하나은행 채권 부분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LG카드 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LG카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