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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1 2015가단12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차전23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497...

이유

1. 기초사실

가.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3. 10. 24.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원금 2,907,142원, 이하 ‘하나은행 채권’이라 한다) 및 LG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원금 6,497,651원, 이하 ‘LG카드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고, 피고는 같은 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5. 16. ‘원고는 피고에게 9,404,79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날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차전23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7. 6.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6.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나은행 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하나은행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07. 5. 9.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하나은행 채권 부분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LG카드 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LG카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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