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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4 2019가단53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3. 10. 24. D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인 C 주식회사와 피고가 2003. 12. 1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5.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142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6. ‘원고는 피고에게 3,169,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종전 지급명령은 2008. 8.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8.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62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6. ‘원고는 피고에게 3,169,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13.까지는 연 17%, 2008.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종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08. 8. 5. 이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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