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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39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여 오던

D의 딸인 피해자 C이 동녀의 친 아버지인 E으로부터 교부 받은 1억 7,000만 원을 2015. 12. 15. 경 동녀의 계좌에 입금하여 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세금 부과 등을 걱정하고 있는 위 D에게 “ 친부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그대로 통장에 두면 친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된다.

나에게 입금하여 보관하게 하면 잠시 보관하다 돌려주겠다.

그러면 세금도 나오지 않고, 생활 수급자 자격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 라는 등의 언동을 한 후 그 말을 들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3,000만 원, 같은 해 12. 18. 1억 3,800만 원 등 도합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 20.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1억 1,119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681만 원( 공소장의 ‘5,791 만 원’ 은 위 산에 따른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반환 내역 정리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및 반환금 관련 확인)

1. 녹취록,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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