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자신의 소득 일부를 아버지인 망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67,194,483원을 보관하던 중 망 C이 사망하여 2010. 7. 23. 위와 같이 모은 금원 및 상속분 57,000,000원 합계 124,194,483원의 금융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속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할 보장기관인 전주시장에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동생 D 및 그의 처 E의 계좌에 보관하여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의 금융재산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2010. 8. 20.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901,04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합계 44,078,8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재산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 내사자의 기초생활 급여 수급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 기초생활 수급권 자 자격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 덕진구청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2010. ~2017. 3. 경 월별 국민 기초생활 급여지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2010 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등 검토)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