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14.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금제4312호로 한 공탁금 52,565,36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2009. 12.부터 2013. 9.까지 131억 원 상당의 가구원부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B는 2013. 3.경 원고와 B가 원고로부터 가구원부자재를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채권 양도 및 담보가 금지되어 있는 B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양도, 양수금액 : 공란 2) 양도양수채권의 내역 : ‘병이 A(B)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대금으로 A가 병로부터 미수령한 A의 채권’이라고 되어 있고, ‘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3) A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즉시 본 계약서를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A가 병에게 통지 이전에 병이 A에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본 계약서로 인해 발생된 원고의 권리는 양수한 채권의 금액만큼 병으로부터 변제받을 시에 소멸한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A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의 대리권을 받았고, A의 날인이 되어 있는 양도채권의 종류, 금액, 양도일자가 공란인 채권양도양수계약 통지서(갑7호증의 3) 및 B의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 통지서에 양도채권의 종류란에 ‘대우건설’, 양도채권액란에 ‘일십억원’, 양도일자 '2013. 9. 17'로 기재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 통지 대리권수여 서면(갑8호증의 3)에도 날자를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