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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2 2014가합3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은강건설산업 사이에 2013. 8. 23.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강건설산업(이하 ‘은강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부선 외곽순환도로터널형방음벽 1.6km 구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억 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31.을 기준으로 은강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309,643,524원이다.

나. 은강건설은 2013. 8. 23. 주식회사 시그마하이텍(2014. 12. 5.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2013-0447018호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은강건설에 대하여 309,643,52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은강건설의 무자력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12 내지 20,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은강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특허권을 제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07,397,034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6,203,722,308원에 육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은강건설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정확한 평가액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위 특허권 가액을 2억 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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