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원래는 상호가 ‘녹산환경대책위원회’이었는데, 2016. 1. 13.경 ‘녹산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에게 440,241,933원 및 그 중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가합7193(본소), 2016가합51210(반소)}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의 위임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7. 2. 24. 부산지방법원 2017본781호로 B의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C 외 20필지 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D‘에 관한 특허권(특허 E,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위 특허권을 침해하여, 주식회사 옥산기술(이하 ‘옥산기술’이라 한다)로 하여금 B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옥산기술은 원고를 대리하여 B에게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하여 2014. 6. 12. B 및 그 주주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받는 대신 B 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하고,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③ 그 후 옥산기술은 2014. 6. 30. B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의 채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