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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구합101733 판결
이 사건 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43 (2017.12.08)

제목

이 사건 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9. 9. 11.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2,33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6.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2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원고, 발명자를 AAA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사건 제○특허권'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와 AAA는 AAA를 '특허권 보유자' 또는 '특허권리자'라고 칭하면서, 2014. 12. 26.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권을 양수금액 9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를, 2014. 12. 30. AAA가 원고에게 이사건 제1특허권을 양수금액 1,37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40,000주(발행가액 1주 24,000원), 주금납입일 2014. 12. 29.로 정한 신주식 발행의 건을 의결하면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제2특허권 양수대금 채무 960,000,000원과 신주인수인 AAA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 960,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고, 2014. 12.30.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제1특허권 양수대금 채무 1,379,000,000원과 AAA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1,379,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제1특허권에 관하여 2015. 1. 6.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일부 이전등록을, 이 사건 제2특허권에 관하여 2015. 1. 30.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일부 이전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3 내지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년 AAA로부터 이 사건 각특허권 1/2 지분을 2,339,000,000원에 매입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대표이사 AAA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각 특허권에 있어 발명자는 AAA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BB의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있어 실제 발명자가 AAA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특허권에 있어서의 발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동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상기의 핸들에 나사를 조립할 수 있는 조립부, 상기 전기배선을 피스톤에 의하여 상하 운동을 하여 상기 전기배선의 전극에 접촉되는 피스톤 전극을 구비하는 검사부, 상기 조립부와 검사부를 제어하며 상기 피스톤 전극의 도통상태를 이용하여 정상 결선여부를 검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핸들 조립 검사장치가 개시된 것으로서, 핸들의 조립부품을 정확히 조립함과 동시에 조립공정의 적정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핸들 조립 및 검사장치'이고, 이 사건 제2특허권에 있어서의 발명은 '소정 형상의 표식을 접착수단에 의하여 베이스 플레이트에 접착시킨 엠블럼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착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 물체를 삽입하여 상기 접착수단의 집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표식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접착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엠블럼을 제공하고 엠블럼의 접착 정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검사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엠블럼과 엠블럼 검사장치'인데, 각기 기술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보여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나) 감정인 BBB도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하여 '각 기계장치가 작동원리에 따른 기계장치 운영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를 넘어 별도의 연구인력 내지 엔지니어에 의한 시제품을 통한 반복적인 실험과 수정, 보완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실험과 보완 등이 없이 각 기계장치의 기능, 특성, 장치도면, 각 기계장치의 운전 및 동작 상태 등을 포함하는 발명품의 각 기계장치의 구성 등을 특정하여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에 대한 시제품 제작 없이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경 원고 회사 내에 기술개발팀 구성하고 연구개발을 하였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연구.인력개발 비용으로 2002년에는 11,694,046원, 2004년에는37,703,634원이 각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2002년 부속명세서에 경상개발비 688,901,494원을, 2005년 부속명세서에 경상개발비 2,045,043,404원을, 2006년 부속명세서에 경상개발비 1,792,733,307원을 각 계상한 반면, AAA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가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라) 원고가 제출한 아이디어스케치(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각 특허권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것인지,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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