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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3508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13. 13:00경 원고 소유의 B 벤츠 S350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소재 편도 4차선 국도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C 라세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1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앞 펜더, 후드, 라디에이터서포트 등 수리비 합계 35,387,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다른 손해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격락손해)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은 2015. 5. 15. 최초등록된 차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의 15%에 해당하는 5,308,050원을 격락손해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차량이 충돌사고로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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