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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43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별지2 사고내역표 ‘피해차량(차량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부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내역표 ‘사고장소’란 기재 장소에서 ‘사고내용’란 기재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자동차는 수리 후에도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고전력의 존재만으로 중고차 시세하락의 원인이 되어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격락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각 피해자동차의 격락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비용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사고내역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위 사고내역표 ‘격락손해’란 기재 각 돈 및 ‘감정비용’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격락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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