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B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보험자 C과 D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2014. 2. 22.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가 정체로 인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자동차 후미를 추돌하고, 그 영향으로 위 차량이 그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동차 후미를 추돌함으로써 원고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교통사고를 당한 후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 사고전력으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격락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30,000원(시세 하락분 6,000,000원 감정비 330,000원 - 기지급 보험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