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울산 울주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전 134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토지에서 옥수수 재배 등을 하고 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위치는 [별지2]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국도D으로 통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별지3] 도면과 같이 국도D과 원고 토지 사이의 피고 소유인 E 토지를 농사용 진출입로로 연결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8. 9. 12. 원고에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가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
토지는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임야 1283㎡는 주식회사 G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하기 위하여 중형 트럭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폭 5m인 선내 (ㄱ)부분 33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제한 내지 방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