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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5 2015가단329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60, 59, ①, ②, ③, ④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3.경부터 원주시 F 전 3,39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원주시 D 전 3,76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하천 1,779㎡ 및 G 하천 46㎡의 각 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서, 원고는 현재 위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일부, 대한민국 소유의 원주시 H 하천 일부 및 위 나.

항 기재 피고 C 소유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하천현황기준선(이하 ‘이 사건 하천기준선’이라고 한다) 인근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현재 용도대로 사용하고 통행할 수 있는 범위의 통행로를 피고 B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통행방식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의 위치 또는 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 트럭과 같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적선으로부터 3미터 폭의 통행로 중 위 피고 토지 부분인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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