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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08.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2020. 3. 6.>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삭제  <2014. 12. 29.>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15.,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3.>

[전문개정 2010. 9. 15.]
제4조의 2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3.]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2. 29.>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전문개정 2010. 9. 15.]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2. 29., 2020. 3. 6., 2021. 8. 3.>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삭제  <2014. 12. 29.>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전문개정 2010. 9. 15.]
제7조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27.>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 9. 15.]
제8조의 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전문개정 2010. 9. 15.]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 9. 15.]
제11조 (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27.>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0. 9. 15.]
제12조 (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전문개정 2010. 9. 15.]
제13조 (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14조

삭제  <2002. 4. 27.>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1999. 8.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2. 30.>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14호, 2002. 4.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75호, 2003. 10. 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지역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86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호, 2008. 5.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2호, 201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201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03호, 2019.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제6조제3호다목 중 “차도”를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77호,  2021.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별표 4의2] 삭제 <2014. 12. 29.>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