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전 139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공주시 B 임야 320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는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맹지로,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와 공주시 D 대지와 인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통행로(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신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위 관계법령에 따른 대부 및 산지전용신청으로 통행권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