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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190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망 B(개명전 성명 : 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3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8. 10. 31.부터 2028. 10. 31.까지, 보험수익자 B, 교통상해사망 특약 5,000만 원 포함, 월 보험료 29,800원의 무배당삼성명품콜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와 사망 (1) 망인은 2009. 7. 3. 14: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로타리고개 근처에서 티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소외 D가 운전하던 차량에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009. 7. 8. E병원에서 약 2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9. 9. 8.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요추1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

이후에는 2009. 10. 8.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요추1번) 압박골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2009. 11. 19. F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2010. 9. 24. 건국대대학교병원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라는 진단을 각 받았다.

(3)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2. 4. 3. 망인을 상대로 병원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소송에서 망인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병원비 1,700여 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망인은 2014. 6. 19.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다. 상속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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