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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나56221
손해배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7. 22:30 광명시 C에 있는 D 철 산점 내에서 원고, L 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원고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원고의 머리 등을 때려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 피고의 불법행위’ 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E 병원에서 2017. 6. 12. 4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 천추 골 골절’ 과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손목 주상 월 상 골간 인대 파열’( 이하에선 E 병원에서 진단 받은 위 상해들을 ‘ 이 사건 파열 상’ 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7. 10.부터 2017. 7. 15.까지 6 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 정 155호 )에서 2018. 9. 13.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9. 21.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갑 제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범위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열 상을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파열 상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치주염이 악화되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치주염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치료비 역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는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372,872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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