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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330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1, 대인2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0. 5. 9. 16:5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방면에서 같은 동 남춘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춘천시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고가 탑승 중이던 F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경희의료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H정형외과의원, 강원대학교병원, I병원 등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외상후증후군), 뇌진탕, 뇌기능장애, 측두하악관절장애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1. 3. 22. 원고와 사이에 21,095,000원에 합의하고 원고로부터 기지급 손해배상금 1,095,000원 외에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함(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기타 손배금,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장해상실수익액 포함 일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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