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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8구단5398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평택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3. 12. 16.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평택시 C 소재 ‘D부동산’ 앞 교차로에서 위 통근버스가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봉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우측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 슬관절부 염좌, 우 견갑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신경손상(neuropraxia)' 진단을 받고, 2016. 12. 14.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5. 8.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3. 기각되었다.

신청상병 :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 슬관절부 염좌, 우 견갑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신경손상(neuropraxia)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결정내용 : 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 슬관절부 염좌, 우 견갑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불승인상병 : 뇌진탕, 신경손상(neuropraxia) 불승인 이유 - 뇌진탕 :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증상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신경손상(neuropraxia): 검사상 의증으로 확진 상병이 아님. 라.

이후 원고는 2017. 6. 12. E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확산텐서영상 검사, 뇌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도수근력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을 받아 ‘외상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7.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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