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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428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4. 6. 21. 13:2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방촌마을 입구에서 C 차량이 발생시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6. 21. 13:20경 C 코란도 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방촌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오른쪽 소로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E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E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는 신체에 관하여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정신적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상해를 각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9. 14.부터 2014. 9. 14.까지, 계약자 및 피보험자 D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 70,877,0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최초 진단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인성 장해 또는 기왕증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피고의 손해 중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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