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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2 2015구단4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3. 해군에 입대하여 2007. 9. 28. 전투경찰순경으로 임명받았으고, 2007. 10. 19. 군산해양경찰서에 전입하여 2007. 10. 22.부터 2008. 4. 2.까지는 B, 2008. 4. 3.부터 2008. 12. 21.까지는 해망파출소 C출장소, 2008. 12. 22.부터는 D에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복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과 선임 대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구타 기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휴가 중이던 2009. 3. 12. 20:00 무렵 친한 순경인 E을 사석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귀가하였다.

다. 원고가 E의 구타로 상처를 입은 것을 본 원고의 어머니는 군산해양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러 방문한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다가 2009. 3. 13. 00:30 무렵 부모가 방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4층 아파트에서 지상 화단으로 추락함으로써, 완전 척수손상(하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0. 7. 9. 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3. 3. 12. 척수손상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휴가기간 중 음주한 상태로 귀가 후 자택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고 이후 비로소 진단을 받은 점, 전문의가 추락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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