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합49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32경부터 05:0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카락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