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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고합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주거지에서, 의뢰를 받은 방충망 수리를 마친 다음 거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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