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8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I 공사의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 등 현장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K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과장으로 2014. 2. 2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하청업체들에게 물품이나 용역 발주를 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의 담당자로서 하청업체들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 받은 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을 언제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청업체들이 청구하는 대금 총액이 K 주식회사에서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J에 청구하는 기성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하청업체들에게 당해 월에 청구할 대금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매주 마다 K 주식회사로 새로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용품을 납품해오던 H으로부터 “거래를 유지해주고 대금 청구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 E 명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과장으로서 위 제1항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