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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93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무 직이고, H은 건설업체 I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4,700 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국방부 소유인 부산 수영구 J 토지 2,275㎡, K 토지 445.5㎡(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L 동 토지 ’라고 한다) 가 공매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L 동 토지를 저가에 경락 받거나 혹은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토지 매각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3. 경 지인 M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L 동 토지를 포함한 국방부 소유 부동산이 공매될 예정이고 토지 매각을 담당하는 용 산시설 단 소속 군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저가에 경락 받거나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1 층에 있는 O 카페에서 H에게 “ 국방부 소유 L 동 토지 2필 지가 공매로 매각될 예정인데 매각 담당자들에게 로비하면 수의 계약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여, H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5.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P) 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며칠 뒤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일식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6. 10.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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